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
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자로서 근로제공기간동안 납입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택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제공기간 외에 기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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