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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나무늘보228
당찬나무늘보22823.12.29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민사소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학원 재학생으로, 학원장의 사서명위조/행사 행위로 인하여 형사고소 진행하였고, 징역 6개월 집유1년 나왔습니다 (2심 기각, 상급심 진행중)

2.이 학원에서 발생한 일을 동네 지역카페에 올렸고, 해당 글을 보고 학원장이 사실조회 없이 곧바로 저를 추정하여 폐기하지 않고 가지고있는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손해배상 소송 청구하였고, 제가 모두 이겼습니다. (민/형사 고소 진행하였고 변호사비용 약 1천만원 사용 / 민사 소송비용은 전액 보전받음)

3. 위 손배소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기소되었으며 구 약식 처분 되었습니다 (벌금 1~200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 개보법 위반 관련하여 아래의 피해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가. 학원장의 개인적인 개인정보 보유 및 제 3자 제공 등으로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정신적 충격이 발생

나. 불법적인 소송으로 인한 변호사 비용에 대한 피해

4 항의 집행이 타당한지, 혹은 위 건의 대한 민사 소송가액은 어느정도가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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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원장의 불법적인 행위는 명백히 확인된 상황이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다만 청구금액 부분은 유형의 손해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위자료 청구인데, 이는 정형화된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정도에 따라서 다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통상 300~500정도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변호사비용을 지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 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보시고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만큼 배상금액에 참작하여 주실 수는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