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사실에 의한 내용이면 처벌 안 받나요?
민사 승소, 돈 안갚은 상대방을..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하여 상대방에 대한 소문을 내고싶은데, 사실이어도 소문 내면 처벌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상대방이 소송에 패소하였으나 변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SNS나 커뮤니티에 상대방의 이름을 언급하며 돈을 갚지 않는다고 알릴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