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에서 특약으로 대항력 발생 전까지 다른 권리관계 못 만들게 하는 게 사기를 막을 수 있나요?
만약 이런 특약을 한다고 하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하려 할 때 은행에서 이런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다고 해도 이런 특약으로 인해 다른 권리관계를 만들 수 없나요? 그냥 무사하고 대출받을 수는 없나요?
만약 무시하고 다른 권리관계를 만들 수 있다면 이 특약을 근거로 부동산 주인에게 손해배상이라던가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시하고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을 묻더라도 집주인이 재산을 은닉시켜버리거나 한다면 얼마든지 사기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세 계약 기간 동안 다른 담보권 설정이나 대출을 할 수 없다는 특약을 체결한다고 하여도 이를 악용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이를 위반하고) 있을 수 있어서 완벽한 도구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은행에서 대출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면 해당 내용을 알 수 없고 특약 위반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건 가능하나, 위반 행위 자체를 막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