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입자가 전입 신고전 집주인의 매매를 막는 특약이 유효할까요??
전세 사기에 대해 이를 막을 수 있는 특약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전세입자의 대항력있는 확정일자는 전입 후 자정에 발생하는데 그 하루 사이에 집주인이 집을 매매 후 근저당권 설정시 전세권자가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전입 신고 전 집주인의 매매는 무효라는 특약을 사전에 설정하면 나중에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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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세 사기에 대해 이를 막을 수 있는 특약이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전세입자의 대항력있는 확정일자는 전입 후 자정에 발생하는데 그 하루 사이에 집주인이 집을 매매 후 근저당권 설정시 전세권자가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전입 신고 전 집주인의 매매는 무효라는 특약을 사전에 설정하면 나중에 근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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