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빈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 경우 마음 먹고 사기를 치려는 사람이기에 제3자인 근저당권자나 매수인의 악의를 전세세입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죠
집주인이 아는 사람이고 그 아는 사람이 매수를 했고 대출을 받았다면 또한 그 아는 사람이 이미 여러 채의 깡통주택을 보유 중이라면
입증이 되지만 근저당권자는 보통 은행이고 은행이 검토하였을 때 세입자의 존재를 모르고 대출을 실행했다면
은행까지 악의를 입증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염려되신다면 차라리 전세권설정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이 설정된 이후 매매를 하거나 대출을 실행해도 본인의 순위가 우선하기에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