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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양208
관대한양20823.04.12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시 가해자측 처벌수위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시 가해자측에서 아무런합의가 없으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는다 피해자가 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해자는 법적형랑만 살고나오면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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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고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으나 3년 이상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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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을 사망케 한 자는 3년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되며,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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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망케 한 경우에는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게 되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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