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시 가해자측 처벌수위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시 가해자측에서 아무런합의가 없으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는다 피해자가 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해자는 법적형랑만 살고나오면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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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고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으나 3년 이상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을 사망케 한 자는 3년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되며,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망케 한 경우에는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게 되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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