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한달채우고 안맞아서 그만두는 경우

안녕하세요 알바가 안맞아서 계약 기간 한달

전에 그만 둔다고 했는데 구두계약으로 제가 동의 했다 번복 했다 압박 주면서 30일 인수 인계 강조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달 계약이고 계약 조항에는 인수 인계

관련 사항 없고 하면 한달 계약 까지 하고 그만 두는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한달 계약 끝나고 퇴사

시에 자진퇴사라고 하는데 맞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한 달 계약직이라면 계약한 날까지만 근로하면 계약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자진퇴사가 아닌 계약만료로 계약관계는 종료되는 것이고, 다만 계약갱신을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1.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만 근무해 주면 됩니다.

    2. 이 경우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더 근로하지 않고 퇴사하겠다고 한 것이라 자발적 사직에 해당합니다.

    3. 계약기간 만료란 사용자가 약정한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퇴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으로 정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질문자님이 반드시 이를 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사용자가 인수인계를 이유로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이고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것이라면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나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한 것이라면 자발적 사유에 의한 이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채우고 퇴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만료일에 퇴사하는게 아닌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