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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맨-Q847
안녕하세요.
저에게 2023년에 발생한 채권이 있고
채무불이행 때문에 소를 제기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올해에 재산명시신청, 계좌 압류 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소멸시효가 언제까지 중지되는 건가요?
내년에 재산조회를 하면 또 정지되나요?
중지된다는 게 10년으로 가다가 중간에멈춘다는 건지, 아니면 10년으로 초기화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압류하면 무한 연장이 이론상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 중단의 경우 정지와 달리 초기화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고 압류나 그 연장을 위한 이행 청구를 하는 경우에 계속하여 연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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