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역합의 체결되면 바로 우리 수출 계약에도 적용되는 걸까요
요즘 뉴스 보니까 한미가 무역협상 거의 마무리 단계라면서 관세율을 조정할 거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실무적으로는 이런 게 발표되자마자 바로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 국회 비준이나 세관 고시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회사도 미국 쪽 거래가 좀 있는데 시점이 애매하면 가격 조정이나 계약 조건 다시 써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헷갈리네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무역 합의가 체결됐다고 해서 바로 다음 날부터 수출 계약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보통은 정부 간 서명 이후 국회 비준 절차나 발효일을 따로 고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세관에서 협정세율을 실제로 적용하려면 통관 시스템에 반영돼야 하고 원산지증명서 양식도 정해진 기준에 맞게 준비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합의가 됐다는 말과 실제 기업이 세율 혜택을 체감하는 시점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계약 조건에 반영하기엔 시기가 불확실하고 결국 발효일이 명확하게 고시돼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애매한 구간에서는 괜히 성급하게 조건을 바꾸기보다 공식 발표를 확인하는 게 낫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한미 무역합의가 발표됐다고 바로 수출 계약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국가 간 협상은 서명 이후에도 국회 비준이나 행정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생기고, 실제 세율은 관세청 고시가 나와야 통관 단계에서 반영됩니다. 보통 협정 발효일이 명확히 공지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선적된 물품은 기존 세율이 적용되고, 발효일 이후 물품부터 새로운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발효 시점을 기준으로 계약 조건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세율마다 다릅니다. 현재 상호관세는 이미 확정이 되었으며 자동차 / 부품 관세의 경우에는 세율은 확정되었지만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조가 나타나는 이유는 상호관세는 대통령 권한으로 수정이 가능하지만 자동차 관세는 별도의 법령으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물품에 따라 관세종류에 따라 다르다고 인지하시고 바이어와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