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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그윽한그늘나비286
그윽한그늘나비286

노조전임자의 급여가 휴직전 평균임금보다 많다면?

노조전임자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노조전임자를 시작하기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를 통해 전임자를 하기 전 3개월 임금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되었다면 처벌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더 적게 줘야 한다는 법규정이나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근로시간 면제를 받은 노조전임자에게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인정하고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바 있습니다(대법 2016.4.28, 2014두11137). 여기서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 과다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면제자가 받은 급여수준이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에 해당하는 일반근로자의 급여수준을 벗어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인지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