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근로시간 면제를 받은 노조전임자에게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연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인정하고 과다한 급여를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행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바 있습니다(대법 2016.4.28, 2014두11137). 여기서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 과다지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면제자가 받은 급여수준이 동일 또는 유사 직급호봉에 해당하는 일반근로자의 급여수준을 벗어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인지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