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당일 특약사항은 어떻게 진행이되나요?
부동산 계약 당일 특약사항은
부동산중개인분이 기본으로 입력한 것 외에
1. 임차인이 추가를 원하는 특약사항을
임대인과의 협의하에
계약 당일 당시에 바로 추가해서 넣을 수 있나요?
1-1. 특약사항 추가시
(수기로 추가하거나 , 다시 출력 하거나 그건 자율적인건가요? )
2. 공동임대인일 경우 , 두명 모두 출석 시
신분증 2개 , 인감증명서 등 필수적인 필요서류가 궁금합니다.
2-1. 공동임대인일 경우 한명만 출석 시 위임장과
신분증과 같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채택 꼭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차인이 추가를 원하는 특약사항을
임대인과의 협의하에
계약 당일 당시에 바로 추가해서 넣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1-1. 특약사항 추가시
(수기로 추가하거나 , 다시 출력 하거나 그건 자율적인건가요? )
==> 특약사항을 추가하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2. 공동임대인일 경우 , 두명 모두 출석 시
신분증 2개 , 인감증명서 등 필수적인 필요서류가 궁금합니다.
==> 공동임대인과 계약체결시 두분 모두 참석하는 경우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1. 공동임대인일 경우 한명만 출석 시 위임장과
신분증과 같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궁금합니다
==> 공동 임대인 2명 중 한명 만 참석을 하는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과 협의하여 특약을 넣을수 있습니다.
1-1. 특약추가시 수기로 작성한다면 그위에 임대인도장 임차인도장 찍으셔야되구요.
특약추가된 계약서에다가는 임대인란 임차인란에 서명및 날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 공동명의자 모두 출석할 시 인감증명서까지는 필요없구요. 신분증만 확인하셔서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등기권리자가 맞는지 여부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1. 공동임대인일 경우 한명만 출석 시
계약을 위임하는 취지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어, 근저당 여부 확인하시고, 건축물대장도 열람하셔서 위반건축물 사항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꼭 하셔야 됩니다. 위반건축물이라면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합니다. 불이익이 있을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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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인이 추가를 원하는 특약사항을 임대인과의 협의하에 계약 당일 당시에 바로 추가해서 넣을 수 있나요?
A. 추가할 내용이 쌍방 협의되면 임대인, 임차인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 테두리 밖에 있거나 한쪽이 현격하게 손해를 보는 불공정 거래는 계약서에 기재하여도 효력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2. 특약사항 추가시 수기로 추가하거나 , 다시 출력 하거나 그건 자율적인건가요?
A. 수기, 출력 모두 유효하며 자율입니다. 다만 두개 혹은 세개의 계약서에 동일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3. 공동임대인일 경우 , 두명 모두 출석 시 신분증 2개 , 인감증명서 등 필수적인 필요서류가 궁금합니다.
A. 임대인 모두 신분증과 도장을 지침하면 되며 인감증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매매계약시에만 사용함)
4. 공동임대인일 경우 한명만 출석 시 위임장과 신분증과 같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궁금합니다.
A. 출석한 한명이 불출석자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해당 부동산의 임대차거래를 위임한다는 내용 필요)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차인이 추가를 원하는 특약사항을 임대인과의 협의하에 계약 당일 당시에 바로 추가해서 넣을 수 있나요?
> 네. 합의되는 모든 사항은 원하는 문구대로 추가 가능합니다1-1. 특약사항 추가시 (수기로 추가하거나 , 다시 출력 하거나 그건 자율적인건가요? )
> 입력하여 출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2. 공동임대인일 경우 , 두명 모두 출석 시 신분증 2개 , 인감증명서 등 필수적인 필요서류가 궁금합니다.
>당사자 출석시 각자 신분증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계약서 서명은 서명도 좋지만 아직 인장을 많이 찍습니다2-1. 공동임대인일 경우 한명만 출석 시 위임장과 신분증과 같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궁금합니다.
>참석 하시는 분 신분증 + 불출석 하는 분이 작성한 위임장과 인감 증명서 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