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중개보조인 계약 진행 시, 공인중개사 도장/날인 필요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인중개사의 도장/서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개보조인은 법적으로 계약 체결권이 없고, 확인설명서에도 서명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공인중개사의 서명 또는 도장
확인설명서에도 공인중개사의 서명 또는 도장 이 있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중개보조인의 서명/도장만 있다면 그 계약은 무효 사유가 될 수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임시계약서도 마찬가지
임시든 본계약서든, 계약 진행의 최종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입니다.
2.확인설명서 효력을 계약서에 반영하려면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
원칙적으로는, 계약서에 ‘확인설명서를 교부하고 설명하였음’을 기재하는 게 정석이에요.
보통 계약서 마지막 부분에 특약사항이나 확인사항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들어갑니다.
본 계약 체결에 앞서,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고 설명하였으며, 계약 당사자는 이를 교부받고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함.
(확인설명서 별첨)
이 문구와 확인설명서를 계약서에 첨부 또는 서류철로 보관해두는 게 원칙이고요.
만약 나중에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일이 생겼을 때 계약서에 위 문구가 있고
확인설명서에 공인중개사의 서명/도장과 계약 당사자 서명이 있는지 여부
이 두 가지를 통해 중개사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와 책임 소재를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첨부자료: 확인설명서 있음”만 기재된 경우에도 기본적인 교부 사실은 인정되지만
설명 내용까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워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위 문구를 계약서에 꼭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계약진행은 반드시 공인중개사와 해야하며 중개보조원이 하는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