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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풍금조46
영원한풍금조46

실업급여(계약만료) 관련 근로계약서 문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계약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에 사대보험을 들지 않아 계약서에기재되어있지 않은데, 중간에 사대보험에 가입했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만약 새로 작성해야 한다면, 계약 시작일을 사대보험 가입한 날로 맞춰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님 입사일 그대로 기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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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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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회보험의 가입 시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근로계약의 시작일은 사회보험 가입일에 관계없이 실제 근로계약 체결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가입유무와 무관하게 근로자로 채용이 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입사일은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실제 입사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관련된 사항은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은 서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4대보험에 관한 부분은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의 입사일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을 기재하는 것이지 4대보험에 가입한 날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등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개시일을 기재할 경우 실제로 입사한 날을 기재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일과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4대보험 가입 시기 상관없이 실제로 근로를 개시한 날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와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 작성하는 것이며, 4대보험 가입과는 무관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과정에서 제출하여야 한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일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에 사대보험을 들지 않아 계약서에기재되어있지 않은데, 중간에 사대보험에 가입했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4대보험 가입내역은 사업주가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할수 있는 내용으로 적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만약 새로 작성해야 한다면, 계약 시작일을 사대보험 가입한 날로 맞춰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님 입사일 그대로 기재해야 하나요?

    실제입사일 기준 작성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