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후 복지 사용 불가능일 경우 근로자
안녕하세요 . 사직서를 4월3일 기준으로 제출 한달간 유예를 생각하여 5/7일 퇴사로 사직원을 회사에서 수리하였습니다.
다만 5/7일 퇴사일로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4/5 퇴사로 기입하면서 회사 복지를 이용하지 못하게 회사 측에서 막았습니다.(보험신고x)
이로 인하여 업무확인이 어려운데 이럴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간주가 가능할지, 해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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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복지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여러 대응이 가능할 것이고, 직장내 괴롭힘 신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 전까지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업무에 배제하는 행위 자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복지 이용 못하는 것과 업무확인은 별개로 보입니다만,
통상 퇴사 확정인원에 대하여는 인트라넷 접속을 막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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