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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영양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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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복지 사용 불가능일 경우 근로자

안녕하세요 . 사직서를 4월3일 기준으로 제출 한달간 유예를 생각하여 5/7일 퇴사로 사직원을 회사에서 수리하였습니다.

다만 5/7일 퇴사일로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4/5 퇴사로 기입하면서 회사 복지를 이용하지 못하게 회사 측에서 막았습니다.(보험신고x)

이로 인하여 업무확인이 어려운데 이럴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간주가 가능할지, 해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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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복지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여러 대응이 가능할 것이고, 직장내 괴롭힘 신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복지 이용 못하는 것과 업무확인은 별개로 보입니다만,

      통상 퇴사 확정인원에 대하여는 인트라넷 접속을 막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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