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사직서를 4월3일 기준으로 제출 한달간 유예를 생각하여 5/7일 퇴사로 사직원을 회사에서 수리하였습니다.
다만 5/7일 퇴사일로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4/5 퇴사로 기입하면서 회사 복지를 이용하지 못하게 회사 측에서 막았습니다.(보험신고x)
이로 인하여 업무확인이 어려운데 이럴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간주가 가능할지, 해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복지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여러 대응이 가능할 것이고, 직장내 괴롭힘 신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 전까지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업무에 배제하는 행위 자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복지 이용 못하는 것과 업무확인은 별개로 보입니다만,
통상 퇴사 확정인원에 대하여는 인트라넷 접속을 막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