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미만 청년이 세대분리를 했을 때 소득이 중위소득 40%이하가 돼 최초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세대주가 되기 전으로 돌아가나요?
질문할 사항이 많아 질문을 너무 길게 해 드려 죄송합니다. 또한 중위소득을 계산 할 때 세대주와 세대원의 소득과 재산만을 포함하여 계산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세대분리를 한다면 부모님의 소득이 포함되지않고 중위소득이 산출되는 것인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1세대의 범위】
법 제88조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해당 기준일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인정된 세대주 요건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세대주의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세대분리가 된다면 별개로 산정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