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0대 미만 청년이 세대분리를 했을 때 소득이 중위소득 40%이하가 돼 최초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세대주가 되기 전으로 돌아가나요?
질문할 사항이 많아 질문을 너무 길게 해 드려 죄송합니다. 또한 중위소득을 계산 할 때 세대주와 세대원의 소득과 재산만을 포함하여 계산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세대분리를 한다면 부모님의 소득이 포함되지않고 중위소득이 산출되는 것인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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