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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븍극곰188
창백한븍극곰18823.05.08

이런경우엔 (n번방)성범죄 처벌법에 해당되나요?

부끄럽지만 그래도.. 불안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트위터라는 곳에서 해시태그에서 .#꼬평(음경평가)이라고 써져있는곳에서 어떤 한분을 알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그분이 쓰신글에서 (개념없는 사람 싫어해여 자기소개 후 사진 보내주세요) 라고 하길래 1:1메세지를 걸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먼저 다짜고짜 음경을 보낸것이 아니라 그 분께 사진의 뜻을 여쭈어 봤습니다 "혹시 사진이란거 제 음경을 말씀 하신건가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네"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래서 음경을 보냈는데 그분이 첨엔 좋다고 하시다가 거기서 제가 "음경을 더 보내드릴까요?" 라고 했는데 좋다고 하셔서 더 보냈었습니다. 그러더니 전화번호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번호부터 먼저 알려준 다음에 그 전화번호로 뭐하실거냐고 여쭈어 봤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영섹하려고요" 라고 하셨었어요 그러다가 암말없더니 갑자기 저를 (경찰)민원 신고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그때 대화방을 나왔는데 암만봐도 좀 불안해서요.. 이 경우엔 처벌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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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음경사진을 보낸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 것으로 보기 어려워 성폭력처벌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