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빌라 역전세 났습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보증보험은 가입되어 있고 현재 신축빌라 역전세가 나서 전세가 안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기간은 6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빼줄 경우 집주인과 합의하면 되나요? 역전세 난 만큼 돌려받고 재계약 하면 보증보험에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임대인과 현시점 전세계약중도해지 합의서를 작성하고 임차권 등기명령신청 후 등기가 되면 보증보험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방법은 만기6~2개월전 임대인에게 만기해지를 통보하고 만기일 이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기후 보증보험청구 방법이 있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의 대표이자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국장 이정빈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추후 압류 등이 되는 경우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으니
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해지통보를 하시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신 후 보증보험청구를 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유투브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 시간되실 때 살펴보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전세만큼 감액하여 재계약을 하시는것이 좋고 전세금액은 전세보증보험가입 범위로 하시는것이 더욱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고 계약만료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한다면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하면 됩니다.
계약종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계약종료 후 1개월 뒤에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하여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정부분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여 다시 계약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임대인에게 리스크가 없는 정도만큼 감액하여 재계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역전세난 금액 돌려 받으면 보증보험 계약 된 금액만큼 돌려 받으니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