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운영중인데 지식재산권 침해로 소명 등기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일단 하라는대로 확약서에 싸인과 요청자료를 보냈는데 확약서를 다시 읽어보니까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하였음을 인정함에따라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있었더라구요.
이미 제가 싸인을 해서 보낸 상태라 합의금을 달라고 하면 줘야될텐데 지식재산권에 등록되지도 않은 상품을 등록한것 처럼 본인 소유물인것마냥 소명자료를 보냈는데
역고소 가능할까요? 또한 제가 합의금을 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