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등록이 안되어있는데 침해로 소송 가능한가요?
쇼핑몰 운영중인데 지식재산권 침해로 소명 등기를 받았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일단 하라는대로 확약서에 싸인과 요청자료를 보냈는데 확약서를 다시 읽어보니까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하였음을 인정함에따라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있었더라구요.
이미 제가 싸인을 해서 보낸 상태라 합의금을 달라고 하면 줘야될텐데 지식재산권에 등록되지도 않은 상품을 등록한것 처럼 본인 소유물인것마냥 소명자료를 보냈는데
역고소 가능할까요? 또한 제가 합의금을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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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증명 우편의 내용을 살펴서 저작권이나 기타 지식 재산권의 상대방의 소유 여부와 질문자의 침해행위가 성립하는지 등을 살펴서 재반박 공문 등의 발송이나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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