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의 배우자가 계약종료 통보?
임차인(계약자)은 남편인데,
그 배우자인 부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만기에 따른 계약종료를 통보한 경우도 법적으로 유효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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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계약종료통보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에 관하여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되므로, 임차인의 배우자가 계약자인 상대배우자를 대리하여 계약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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