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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두견이3
명랑한두견이323.10.06

계약자의 배우자가 계약종료 통보?

임차인(계약자)은 남편인데,

그 배우자인 부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만기에 따른 계약종료를 통보한 경우도 법적으로 유효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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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계약종료통보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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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에 관하여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되므로, 임차인의 배우자가 계약자인 상대배우자를 대리하여 계약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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