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 신청 중 집주인이 부인 명의로 되어있을 경우 남편에게만 임대 종료 알렸을 경우는?
현재 임차권등기 신청중에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 표시는 임대인에게 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은
00년 0월경 내용발송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 이전에 임대인에게 통지하신 사실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부인 명의로 되어 있음. 계약하는 날 부부가 와서 남편의 명함을 받음
임대 계약 2달전부터 임대인 남편에게 임대 종료 통보와 부동산에 중개의뢰 (전화통화, 중개의뢰 약6곳)
임대 종료일이 지난 후(약 1달) 내용증명을 부인에게 송부
위와 같이 임대인이 부인이지만 실제로 남편에게만 종료 알렸을 경우 어떻게 보정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남편이 임대차계약 당시 동석한 사정, 이후 남편이 대리인으로 연락을 해왔던 사정, 민법상 부부사이에 일상가사대리권이 존재한다는 사정 등을 기초로 남편이 아내의 대리인이었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입증자료로는 남편과의 통화내역, 필요하다면 녹취록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기재하시어 배우자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아왔고 해당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사항을 상의하였기에 그 배우자에게 임대 종료 사실을 알렸다는 점을 소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였음에도 보정명령이 나온 것이라면 계약 명의자에 대한 해지 통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배우자에게 종료통지의 수령권한이 있다는 점(위임)을 토대로 보정서를 작성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