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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11.21

직장 상사가 항상 말을 이상하게 해요

제가 몇 년 동안 다닌 회사가 있는데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딱 한 명만 자꾸만 말을 너무 이상하게 하는데요 항상 기분이 나쁜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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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한 말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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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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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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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말을 어떻게 이상하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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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상사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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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상사와 해당 문제에 대해 직접 대화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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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 같다면,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기준입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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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사가 폭언을 하는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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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말을 이상하게 하는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거나 폭언을 하는 경우라면 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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