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말을 이상하게 하는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거나 폭언을 하는 경우라면 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