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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홍관조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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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1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명쾌한 답변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입사일 2011.03.01 / 마지막근무일 2023.06.30 / 퇴사일 2023.07.01

질문1.

중도퇴사일 경우 입사일기준과 회계년도기준으로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하며, 또한 연차수당청구시 어느쪽이 저에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2020년 ~ 2023년 연차수량)

질문2.

연차수당 청구소멸시효가 3년이 맞는지요? 맞다면 저 같이 2023.07.01 퇴사하게 된다면 과거 언제부터 청구가 가능한가요? ex) 2020년부터 ~ 2023년 or 2021년부터 ~2023년 ??

질문3.

★근로자입장★ 연차는 과거 즉 2022년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입사일 기준이든 회계년도 기준이든 그 기준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며, 중도퇴사시에도 연차는 삭감되지 안고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다.

★회사입장★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며, 2023년 1월~12월까지 만근을 기준으로 미리 연차를 지급한다.

따라서 중도퇴사의 경우 퇴사일까지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만 연차수당이 발생한다.

ex) 당 해 년도에 연차 20개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6월 퇴사시 10개는 삭감되어 총 10개만 연차사용 가능 그 중 5일을 사용했다면 5일에 대해서만 연차수당 발생

질문4.

만약 위 질문 3처럼 회사입장이 맞다면 근기법(강행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사규가 있다는 가정하에 회사사규에 따라야 하는건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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