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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홍관조43
숙련된홍관조4323.06.01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명쾌한 답변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입사일 2011.03.01 / 마지막근무일 2023.06.30 / 퇴사일 2023.07.01

질문1.

중도퇴사일 경우 입사일기준과 회계년도기준으로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는지 궁금하며, 또한 연차수당청구시 어느쪽이 저에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2020년 ~ 2023년 연차수량)

질문2.

연차수당 청구소멸시효가 3년이 맞는지요? 맞다면 저 같이 2023.07.01 퇴사하게 된다면 과거 언제부터 청구가 가능한가요? ex) 2020년부터 ~ 2023년 or 2021년부터 ~2023년 ??

질문3.

★근로자입장★ 연차는 과거 즉 2022년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입사일 기준이든 회계년도 기준이든 그 기준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며, 중도퇴사시에도 연차는 삭감되지 안고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다.

★회사입장★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며, 2023년 1월~12월까지 만근을 기준으로 미리 연차를 지급한다.

따라서 중도퇴사의 경우 퇴사일까지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만 연차수당이 발생한다.

ex) 당 해 년도에 연차 20개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6월 퇴사시 10개는 삭감되어 총 10개만 연차사용 가능 그 중 5일을 사용했다면 5일에 대해서만 연차수당 발생

질문4.

만약 위 질문 3처럼 회사입장이 맞다면 근기법(강행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맞는건가요? 아니면 사규가 있다는 가정하에 회사사규에 따라야 하는건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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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2020. 3.1. 19개, 2021 19개, 2022 20개, 2023 20개이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0.1.1. 18개, 2021 19개, 2022 19개, 2023 20개입니다.

    2. 2020.7.1.이후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이니 2020년에 발생한 연차부터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3. 근로자 입장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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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2011년 3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6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210개 회계연도(1.1) 기준 202.6개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이 유리합니다.

    2.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므로 20년도에 발생한 연차까지는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3.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사규가 있어도 법에 위반되어서는 안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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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210일)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202.6일)보다 많습니다. 2020.~2023.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입사일 기준으로 78일(19+19+20+20)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76일(18+19+19+20)입니다.

    2. 네, 3년 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2020.3.1.부터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3. 1번 답변과 같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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