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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코브라12
유능한코브라1223.03.24

3년1개월 근무하고 퇴사할때 연차수당은?

제가 2020년3월1일 입사해서 2023년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합니다~작년까지의 연차는 다 사용했구요~2023년 올해는 한번 사용했는데 3.31 퇴사할때 연차수당은 받을수 있는건지? 받는다면 몇일치를 받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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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3월 1일에 입사한 경우 2023년 3월 1일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질문자님이 올해 31일에 퇴사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16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 전부에 대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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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할 경우 올해 연차는 1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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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3월 1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시까지 미사용일수가 15일이므로 이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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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년 3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모두 사용했다면, 2022.3.1.~2023.2.28.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3.1.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16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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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총 3년 1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연차 16일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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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2022.3.1부터 2023.2.28까지 출근율 80%이상이면 연차는 16개가 발생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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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0.03.01.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57개(11+15+15+16)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 발생 조건 충족 여부, 동법 제61조의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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