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을 분단위로도 지급하나요?
주3일,일 8시간 24시간 근무자입니다. 연장근로를 하루에 삼십분씩 해서 한 달에 6일을 그렇게 일했다면, 3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최근에 대법원 판결로 일별 합산이 아닌 주 40시간 초과분만 봐야한다고 해서 못받나 싶다가도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기때문에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아르바이트는 단시간근로자긴 하지만, 제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도 모르겠어서 헷갈립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므로 분 단위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분단위로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하루 30분으로 6일의 연장근무를 하였다면 3시간의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라 회사는 분단위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가 근로자 여부와 상관없이 1일 8시간을 초과한는 근로 또한 연장근로이므로, 30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당연히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야 연장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분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은 주 52시간제 위반에 관한 것이므로 연장근로수당 산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은 위와 상관 없는 경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라, 단시간근로자가 근로계약상 일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인 단시간근로자가 1주간 6시간을 추가로 일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연장근로시간×1.5배"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주 40시간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가 있을 경우 주 40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2.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간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3. 분 단위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최근 대법원 판결은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기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여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30분 단위라 하더라도 연장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