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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종다리53
튼실한종다리5324.02.02

연장근로수당을 분단위로도 지급하나요?

주3일,일 8시간 24시간 근무자입니다. 연장근로를 하루에 삼십분씩 해서 한 달에 6일을 그렇게 일했다면, 3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최근에 대법원 판결로 일별 합산이 아닌 주 40시간 초과분만 봐야한다고 해서 못받나 싶다가도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기때문에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아르바이트는 단시간근로자긴 하지만, 제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도 모르겠어서 헷갈립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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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므로 분 단위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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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분단위로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하루 30분으로 6일의 연장근무를 하였다면 3시간의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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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라 회사는 분단위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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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가 근로자 여부와 상관없이 1일 8시간을 초과한는 근로 또한 연장근로이므로, 30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당연히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야 연장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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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분단위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은 주 52시간제 위반에 관한 것이므로 연장근로수당 산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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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은 위와 상관 없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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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라, 단시간근로자가 근로계약상 일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인 단시간근로자가 1주간 6시간을 추가로 일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연장근로시간×1.5배"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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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주 40시간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가 있을 경우 주 40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2.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간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3. 분 단위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최근 대법원 판결은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기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여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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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30분 단위라 하더라도 연장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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