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라, 단시간근로자가 근로계약상 일하기로 정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인 단시간근로자가 1주간 6시간을 추가로 일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연장근로시간×1.5배"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