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수당을 분단위로도 지급하나요?
주3일,일 8시간 24시간 근무자입니다. 연장근로를 하루에 삼십분씩 해서 한 달에 6일을 그렇게 일했다면, 3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최근에 대법원 판결로 일별 합산이 아닌 주 40시간 초과분만 봐야한다고 해서 못받나 싶다가도 근로기준법상 단시간 근로자기때문에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아르바이트는 단시간근로자긴 하지만, 제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도 모르겠어서 헷갈립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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