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이 학생에게 학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욕설을 했을 때
학교에서 방과후 신청을 위해 리로스쿨에 회원가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로그인을 해 비밀번호를 변경한 이후 실수로 까먹는 바람에 선생님의 노트북으로 다시 회원가입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는 선생은 이유를 자세히는 모르고 '리로스쿨에 로그인이 안된다' 정도로만 안 채로 하고 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실수할 때 "야 그걸 왜 그렇게 해 다시"그리고 다시 할 때 학생이 긴장을 해 실수하자 선생이 "야 ㅅㄲ야 그걸 왜 그렇하냐고 다시" 라고 한 이후 그 학생의 손이 떨리는게 보였고 그러자 선생이 "야 긴장하지 말고 해"라고 하고 그 다음 학생이 변경한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이렇게 된거란 사실을 알자 "야 뒤질래? 그걸 왜 까먹어" 라고 한 뒤 비밀번호를 초기화 후 다시 하다 실수하니 또 위에처럼 다그쳤고 그 다음 그 학생은 결국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그 다음 학생과 선생이 나갔다 진정시키고 들어왔는데 문제는 이 과정을 20명이 넘는 학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했다는 거고 솔직히 아직 고등학교에 온지 얼마 안되는 학생한테 그렇게 하는건 옳지않다고 생각하는데 해결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 앞에서 욕설을 한 것이고, 기재된 사실관계상 정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워 모욕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욕설행위가 문제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행위가 아동학대나 다른 징계사유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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