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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수달79
부유한수달7924.03.07

선생이 학생에게 학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욕설을 했을 때

학교에서 방과후 신청을 위해 리로스쿨에 회원가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로그인을 해 비밀번호를 변경한 이후 실수로 까먹는 바람에 선생님의 노트북으로 다시 회원가입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는 선생은 이유를 자세히는 모르고 '리로스쿨에 로그인이 안된다' 정도로만 안 채로 하고 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실수할 때 "야 그걸 왜 그렇게 해 다시"그리고 다시 할 때 학생이 긴장을 해 실수하자 선생이 "야 ㅅㄲ야 그걸 왜 그렇하냐고 다시" 라고 한 이후 그 학생의 손이 떨리는게 보였고 그러자 선생이 "야 긴장하지 말고 해"라고 하고 그 다음 학생이 변경한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이렇게 된거란 사실을 알자 "야 뒤질래? 그걸 왜 까먹어" 라고 한 뒤 비밀번호를 초기화 후 다시 하다 실수하니 또 위에처럼 다그쳤고 그 다음 그 학생은 결국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그 다음 학생과 선생이 나갔다 진정시키고 들어왔는데 문제는 이 과정을 20명이 넘는 학생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했다는 거고 솔직히 아직 고등학교에 온지 얼마 안되는 학생한테 그렇게 하는건 옳지않다고 생각하는데 해결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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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 앞에서 욕설을 한 것이고, 기재된 사실관계상 정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워 모욕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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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욕설행위가 문제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행위가 아동학대나 다른 징계사유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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