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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격렬한마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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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휴근수당 및 휴일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에 다니는 회사원입니다.

업무 특성상 평일 주말 상관없이 주 5일 8시간 근무하는 걸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서가 포괄임금제입니다.

야간수당(15시간)

연장수당(20시간)

휴근수당(16시간)

으로 작성된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상 유급 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날, 관공서 규정상 공휴일(일요일제외) 대체공휴일 기타 취업규칙에 정한날 이며

주휴일은 주 첫번째 휴무일로 합니다.

현재 제 1월 근무가 다 나온 상태입니다.

1.1-1.3일근무(8시간) 4일 풀근(13.5시간)

5일 휴무

1.6-10일 근무 11일 풀근 12일 휴무

13-17일 근무 18일 풀근 19일 휴무

20-24일 근무 25.26 휴무

27일 근무 28.29.30 휴무

31일 근무로

총 8회 휴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번달 총 13회(주말 8회+공휴일5회) 휴무중

2회는 포괄에 포함되어 제외하고

11회에 휴무를 가져야된다고 생각하는데

회사에서는 주말 토일(8회) 휴무이니까 달에 8회 휴일만 가지면 된다고 합니다

회사 입장은 설연휴 3회 + 주말 5회로 8회 휴무로

주말 8일 휴무 가지거랑 똑같으니 휴근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데 맞는건가요?

아니면 주말 8회 휴무 갖고

공휴일 5회 휴무중 2회는 포괄에 포함되었으니

3회 휴무를 더 가져야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후자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주말 8회 휴무는 공휴일과 관계없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내에서 휴일수당이 고정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시간까지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