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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치와와103
색다른치와와10323.12.15

전세 감액계약에 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전세 감액계약을 할 예정인 초보 세입자입니다.

계약기간(내년 2월까지 입니다.)종료 2개월전 임대인측 부동산에서 연락이와서 감액계약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2억 2천만원에서 1억 8천만원으로 4천만원 감액 받기로 하였으며 기간은 1년 정도 하자고 부동산측에 말했더니 임대인분께서 흔쾌히 승낙하셨다고 하더군요.

임대인측에서 1월경에 재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새로 작성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은 1월경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만기일에 감액분은 받게 되는데 이때 새로 작성하는 계약서 특약란에 만기 날짜에 감액금액 반환한다라는 문구를 명시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가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계약서를 작성한 후 얼마뒤 매매가 되어 집주인이 바뀔 경우 감액분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는 가요? (집주인분이 매매를 올리신지 4개월가량 되었습니다.)

특약란에 감액분 반환 날짜를 작성하고 그외에 특약란에 어떤 것을 명시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워낙 전세로 인해 나라가 시끄럽다보니 조심하고 경계하는게 좋지않을까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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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자체에 감액된 전세금액과 만기일이자 새로운 계약시작일에 해당부분을 반환하는 것을 명시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부동사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신다면 해당 부분을 포함하여 작성해 줄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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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에 매매가 되면 부동산에서 세입자전세금에 대해 체크를 할겁니다

    지금임대인과 계약서를 썼기때문에 감액전세금은 현 임대인과 해결을 하게 될거라고 봅니다

    매매중에 임차인 감액분이 있으면 부동산에서 교통정리를 하게 됩니다

    또 감액계약서를 썼을때는 계약서대로 이행을 해야 됩니다

    질문자님이 쓴 특약사항으로도 충분합니다

    또 부동산에서 직접 관여한 사항이라 믿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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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감액계약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만기 날짜 명시: 계약서 특약란에 만기 날짜를 명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3년 03월 20일부로 전세금 중 1천만원을 감액하여 기존 계약을 2년간 연장한다."라는 문구를 넣고 임차인, 임대인 분이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2 집주인 변경 시 감액분 반환: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기존 계약서는 그대로 유효하므로, 새로운 집주인이 감액분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특약란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특약란에 명시할 내용: 특약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시하면 좋습니다

    감액된 금액과 존속기간

    감액분 반환 날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동안 임차 매물을 매각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유무에 대해 고지하며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 보는 것에 적극 협조

    임대인이 임차인의 잔금 지급일 혹은 보증보험 가입 예정일 당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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