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감액계약에 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전세 감액계약을 할 예정인 초보 세입자입니다.
계약기간(내년 2월까지 입니다.)종료 2개월전 임대인측 부동산에서 연락이와서 감액계약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2억 2천만원에서 1억 8천만원으로 4천만원 감액 받기로 하였으며 기간은 1년 정도 하자고 부동산측에 말했더니 임대인분께서 흔쾌히 승낙하셨다고 하더군요.
임대인측에서 1월경에 재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새로 작성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은 1월경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만기일에 감액분은 받게 되는데 이때 새로 작성하는 계약서 특약란에 만기 날짜에 감액금액 반환한다라는 문구를 명시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가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계약서를 작성한 후 얼마뒤 매매가 되어 집주인이 바뀔 경우 감액분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는 가요? (집주인분이 매매를 올리신지 4개월가량 되었습니다.)
특약란에 감액분 반환 날짜를 작성하고 그외에 특약란에 어떤 것을 명시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워낙 전세로 인해 나라가 시끄럽다보니 조심하고 경계하는게 좋지않을까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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