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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
22.10.21

연차수당 계산 방법 아려주세요~^^

연차수당 계산 방법 자세히 부탁드려요

저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가 4개라고 가정할 때,

1. 만일 2022.2.4입사 2023.2.3까지 근무면 11개에 대한 연차 중 미사용연차수당, 2023.2.4까지 근무면 11+15개 중 미나용연차수당 지급 맞나요?

2. 위 사람이 2022.2.4-2022.6.3 급여 2,000,000

2022.6.4-2022.9.3 급여 2,500,000

2022.9.4-2022.12.3 3,000.000

2022.12.4-2023.2.4 2,700,000

연간 총 상여 1,000,000 일 경위 이 사람의 미사용연차수당은 얼마를 지급해야하나요?(미사용연차 4개가정)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급여변동이 엄청 많았는데 연차수당계산할 때 어떤 급여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다 합쳐서 나누기12한 한달분 급여로 통상임금을 계산해야하는건지, 아니면 퇴사 일이 속한달의 급여로 통상임금을 계산해야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3. 연차수당 계산할 때 기본급+직책수당+고정상여가 들어간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연차수당 계산시 들어가야하는 항목과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가 없는데 여름휴가비나 설,추석에 금액은 그때 대표님의 마음대로 지급하는게 있는데 그것은 연차수당계산시 통상임금으로 합쳐야하는건지 아니면 합치는게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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