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 퇴사시 최저임금 미달이면 (4대보험 미포함)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만약 자발적 퇴사할경우 최저임금 미달할때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몇년동안 최저임금이었어야 가능한가요? 수년동안 현재까지 2백만원만 받았습니다 물론 4대보험 전액 직장에서 해주었습니다 최저임금미달이라면 4대보험 포함 인가요? 미포함인가요?
입증은 통장거래 내역서만 있으면 되나요?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아 입증은 통장내역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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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합니다.
입금내역서에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한 것이 확인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및 세금을 포함한 세전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여야 합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은 사실상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2개월 이상 미달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세전금액을 계산합니다. 근무기록, 통장거래내역 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