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함에 있는 물건이 사라졌을때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나요?
저희 엄마는 아파트에서 청소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한 주민이 우편함에 보관하고있는 스마트키가 사라졌다며 저희 엄마에게 물어내라고 하는데요
cctv상에 어머니는 우편함에 있는 전단지들을 치우고 있었고 주민이 주장하는건 어머니가 전단지를 버리는 찰나에 같이 딸려 버려지던 검정 물체를 본인의 스마트키라고 주장하며 차키값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애초에 우편함은 물건보관함이 아닌데 거기에 넣어두고 잃어버린건 본인책임 아닌가요?
고의가 아니더라도 어머니가
남의 물건을 버린것이니 차키값을 물어줘야하는건가요?
해당 주민은 차키가 없어 차를 타지 못한다고 렌트값까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해당 내용만으로는 어머님께서 차키를 버린 것이라고 단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cctv 영상으로도 그 물건이 차키라는 확인은 안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를 차키라고 주장하는 상대방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도 없으십니다.
더욱이 우편함에 차키가 있었다는 것도 이례적인 사정으로, 어머님에게 온전한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사정이므로 단호하게 대응하시고 여차하면 차라리 법적으로 다퉈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나가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편함을 치우고 있었다고 하여 해당 물품이 그때 없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물품보관함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책임을 다툴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상대방 주장처럼 위 검은 물체가 차키가 맞다면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기재된 상대방의 사유는 과실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