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중 퇴사시 내년 연차비를 받을수 있나요?
2022년6월2일에 입사 하였고 2024년9월30일에 퇴사 합니다.
올해 발생한 연차는 모두 사용을 하였고 연차가 더 필요해서 내년 연차를 3개를 당겨서 먼저 사용한 상태 입니다.
입사일 6월2일이 지났으니 내년 연차가 16개 발생되어서 3개를 사용한 나머지 13개의 연차비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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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는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중에 퇴사하더라도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적으로 2024년 6월 2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5년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한 상태에서 2025년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해당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3일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6월 2일에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3개를 사용하였다면 12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