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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차량 이용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119 구급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대부분 무료라고 하던데 요 비용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비용부담을 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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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파이코인  yskdot777
      파이코인 yskdot777

      안녕하세요. 파이코인 yskdot777입니다.일반구급차 경우

      기본요금 10km이내 3만원

      추가요금 10km이상 1km당 1천원

      부가요금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가탑승

      15,000원

      할증요금 0시~04시 기본,추가요금에 각

      각 20%

      이렇케 되어 있으며

      특수구급차는 별도 요금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요류이치입니다.

      119 구급차량 이용 요금은 무료입니다.

      전부 국가에서 지급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독하지 않은 상태 구급차를 굳이 부르지 않아도 되는데

      부른경우는 사용요금이 아니라 과태료 최대 200만원 까지 발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