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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4

119구급차량 이용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119 구급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대부분 무료라고 하던데 요 비용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비용부담을 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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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파이코인  yskdot777
    파이코인 yskdot77722.12.14

    안녕하세요. 파이코인 yskdot777입니다.일반구급차 경우

    기본요금 10km이내 3만원

    추가요금 10km이상 1km당 1천원

    부가요금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가탑승

    15,000원

    할증요금 0시~04시 기본,추가요금에 각

    각 20%

    이렇케 되어 있으며

    특수구급차는 별도 요금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요류이치입니다.

    119 구급차량 이용 요금은 무료입니다.

    전부 국가에서 지급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독하지 않은 상태 구급차를 굳이 부르지 않아도 되는데

    부른경우는 사용요금이 아니라 과태료 최대 200만원 까지 발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