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차량 이용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119 구급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대부분 무료라고 하던데 요 비용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비용부담을 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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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파이코인 yskdot777입니다.일반구급차 경우
기본요금 10km이내 3만원
추가요금 10km이상 1km당 1천원
부가요금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가탑승
15,000원
할증요금 0시~04시 기본,추가요금에 각
각 20%
이렇케 되어 있으며
특수구급차는 별도 요금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류이치입니다.
119 구급차량 이용 요금은 무료입니다.
전부 국가에서 지급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독하지 않은 상태 구급차를 굳이 부르지 않아도 되는데
부른경우는 사용요금이 아니라 과태료 최대 200만원 까지 발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