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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발구지10323.12.26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61조 2항[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3.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해당 내용으로 1년 계약직 앞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통보하려고 하는데요.

2024. 3. 31일까지 근무기간일경우,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이면,

2023. 12. 31일에 통보해야 하나요? 아니면 주말이니 2023. 12. 29일에 해야 할까요?

아니면 2023. 12. 27일에 해도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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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4. 1. 1. ~ 2024. 1. 10. 사이에 통보해야 합니다. 휴일이라고 해서 통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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