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제 _ 개별 합의만으로 휴가를 지급한 경우 (근로자대표합의가 결여된 경우) ?
안녕하세요 보상휴가제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이미 취업규칙 및 개별 합의 만으로 휴일/연장 근무에 대해서 휴가를 지급해온 상황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보상휴가제도는 효력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 근로자가 이미 지급한 보상 휴가와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한 상황에서, 보상휴가제도가 효력없음을 이유로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되, 이미 사용한 보상휴가를 회수하고, 보상 연차를 사용한 날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보상휴가제도가 무효인 경우, 이미 지급한 보상휴가의 처리)
2. 앞으로 연장근로를 승인제로 운영하고, 자발적인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는 다는 취지의 내용을 취업규칙에 추가하려고합니다. 이러한 취업규칙 변경도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자가 무효화를 요구한다면 그렇습니다.
2.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볼수는 없으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이미 보상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례의 경우처럼 처리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다만, 보상휴가 계약이 무효이므로 향후에 휴일, 연장근로시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승인이 없이 자발적으로 연장근로할 경우 사용자가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아도 되므로, 사례와 같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이와 같은 윈칙을 주의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원인없이 임금을 지급하였으니 근로자에게 반환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장근로는 합의로 할 수 있다고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어 현재 취업규칙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고 정하지 않고 있다면 회사의 승인을 요구하는 것이 불이익변경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보상휴가제가 무효가 된 경우 보상휴가를 사용한 날에 유급처리된 부분은 부등이득으로서 회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연장근로의 사전승인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이는 기존의 연장근로의 사용이 제약될 수 있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보상휴가가 무효이고 수당으로 받는 경우 이미 지급한 보상휴가는 무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2. 아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