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상휴가제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이미 취업규칙 및 개별 합의 만으로 휴일/연장 근무에 대해서 휴가를 지급해온 상황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보상휴가제도는 효력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 근로자가 이미 지급한 보상 휴가와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한 상황에서, 보상휴가제도가 효력없음을 이유로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되, 이미 사용한 보상휴가를 회수하고, 보상 연차를 사용한 날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보상휴가제도가 무효인 경우, 이미 지급한 보상휴가의 처리)
2. 앞으로 연장근로를 승인제로 운영하고, 자발적인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는 다는 취지의 내용을 취업규칙에 추가하려고합니다. 이러한 취업규칙 변경도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