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B학교)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가 많이 감액된 상태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B학교 퇴사후 한달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취업하여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실업급여 금액측면에서 불이익이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