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새벽마다 문을 발로차고간 학생들 멱살잡았는데 쌍방인가요?
새벽마다 3번째 문을 발로차고 도망가더라고요 매번 경찰에 신고해도 계속해서 멱살을 잡았는데 폭행으로 고소한답니다 쌍방인가요 아님 단순 폭행인가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멱살을 잡는 행위 역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쌍방사건으로 보입니다.
단순폭행입니다. 상대방이 폭행을 한 것은 아니므로 쌍방폭행이 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남의 집 문을 발로 차고 도망한 것은 별개의 건으로 따로 고소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멱살을 잡는 행위 자체도 폭행으로 보고 있으며 상대방이 특별히 질문자에 대해서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라면 쌍방 폭행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