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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월~금 주40시간+ 토요일 4시간하면 44시간근무인데 토요일근무하면 1.5배로 받는데 연차사용시 1.5배받고 연차를 1개로사용이됩니다. 토요일근무하면 고정 연장수당이 나오는데 토요일에 연차로쓰면 반차가 아니라 연차로 사용이 되는건가요? 회사에서 위반하는거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토요일 근로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로써 연장근로이므로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연차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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