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요일 근무 보상휴가 계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 회사에서 보상휴가로 처리하고 있으며, 주중에 휴가가 있을시 주 40시간 근로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1.5배가 아닌 1배로 보상휴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중에 4시간 반차를 사용하고, 시간외(야근)을 4시간 했다면 토요일 근무시 1.5배로 보상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시간외 근무는 별도로 반영되어 1배로 지급되는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 1.5배로 지급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