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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월~금 주40시간+ 토요일 4시간하면 44시간근무인데 토요일근무하면 1.5배로 받는데 연차사용시 1.5배받고 연차를 1개로사용이됩니다. 토요일근무하면 고정 연장수당이 나오는데 토요일에 연차로쓰면 반차가 아니라 연차로 사용이 되는건가요? 회사에서 위반하는거 아닌가요?
위반시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무일은 연차휴가 사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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