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요일근무시 고정연장수당이나오는데 연차사용함

월~금 주40시간+ 토요일 4시간하면 44시간근무인데 토요일근무하면 1.5배로 받는데 연차사용시 1.5배받고 연차를 1개로사용이됩니다. 토요일근무하면 고정 연장수당이 나오는데 토요일에 연차로쓰면 반차가 아니라 연차로 사용이 되는건가요? 회사에서 위반하는거 아닌가요?

위반시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무일은 연차휴가 사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