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생을 횡령죄로 고소 가능하나요?
원래부터 일도 못하고 좀 맘에 안들던 아이였습니다
근데 우리 가게에서는 알바생에게 식대 지원을 안해주는데
이 알바생이 저녁에 문자가 와서는 어제랑 오늘 카드를 안들고 왔는데 너무 배고파서 음식을 먼저 꺼내먹고 나중에 계좌이체 할 생각이었다 하면서 계좌를 달라고 하길래 보내주니 돈을 입금 했는데요
나중에 알고보니 같이 일하는 알바생이 계산하는척 하고 몰래 하나 먹으라고 했다는데 그 말을 들어도 본인은몰래먹을 할 생각은 없었고 나중 계좌이체를 생각하고 먹었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의심이 가고 4시 출근이면서 밥을 안먹고 출근했다는것도 어이가 없고 어쨌든 말도 안하고 결제 없이 먹은거에 대해 무전취식 횡령죄로 고소 할수있나요?
선처 할 생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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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방의 주장의 설득력이 있는지 여부는 수사과정에서 판단이 이루어질 영역이고, 동의없이 무단으로 음식을 먹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 또는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액수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