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2월31일 까지 근무 하는걸로 계약하고 3월부터 일을 시작 했습니다.
그러다 12월 말에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지금 다음 사람을 구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2달 정도 더 일 해줄 수 있는지 물어봤는데 개인 일정이 이미 잡혀있어서 어려울 거 같다고 전달 했습니다.
그렇게 계약이 끝나고 거기서 전화가 와서 지금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할거 같다고 비자발적 퇴사로 작성해서 하면 될거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지나서 전화가 오더니 자기 회사 노무사랑 통화를 해봤는데 이미 구두상 계약연장을 권했는데 제가 거절했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로 처리된다고 하면서 실업급여 신청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회사쪽 노무사가 그렇게 말했다 하니까 그때는 그런거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생각해보니까 구두상으로 하는건 아무 증거가 안남는데 어떻게 그게 자발적퇴사로 처리되는건지 이해가 안되서 질문 남겨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 쪽 노무사 말대로 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