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들 저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미술학원에서 근무중인데
근무요일 월~금 근무시간 2시20분~6시
월급은 70만원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미술강사 5명이고 아이들 정원 100명 됩니다
원장님이
공휴일 다 쉬는거 급여에 포함해서 월급이 70만원
이라고 주휴수당 없다고 하는데
주휴수당은 제가 주 15시간 넘게 근무하니까
법적으로 받을수있는게 맞나요?
주휴수당 포함해서 제 월급이 어떻게되는지
계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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