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용직 외국인 퇴직금 문제와 협박문제
일용직 외국인이 1년이상 일했지만 무단 결근과 다른곳에 노동 제공으로 근무가 지속 되었다고 볼 수 없어 퇴직금 요구에 거절했습니다
이후 일용직 외국인은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노동청에서 저에게 주 15시간 이상 월 4회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라 연락이 왔습니다 법이 그렇다면 지급 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외국인직원에게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요구하였으나 수없이 연락을 받지 않다가 본인 비자는 유학비자이기 때문에 당신을 불법고용과 가게 안에서 있었던 다른 문제에 대해 사진을 다 찍었다 신고하겠다 나보다 당신이 더 잃을게 많다 내가 뭘하는지 기다려라 라고 협박을 받았습니다
협박죄로 처벌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협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신고하겠다고 하는 행위 역시 그 내용에 따라서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신고하는 내용이 이유가 있다거나 신고를 빌미로 다른 조건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면 곧바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