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산재가 끝나서 회사 복귀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은 손가락을 조심하라고 해서 저는 좀 더 뒤에 복귀한다고 했는데 회사에서 복귀를 하라고 해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손톱이 다시 다쳐서 이상하게 자라는데 이런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복귀 후 상병이 재발한 경우에는 재요양 신청이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손해에 대한 회사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해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노동력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산재를 이유로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복직 후 재요양이 필요하거나 기존 사고로 얻은 질병에 기인한 병을 얻은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 또는 추가상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시 산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