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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1

산재가 끝나서 복귀를 했는데요

제가 산재가 끝나서 회사 복귀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은 손가락을 조심하라고 해서 저는 좀 더 뒤에 복귀한다고 했는데 회사에서 복귀를 하라고 해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손톱이 다시 다쳐서 이상하게 자라는데 이런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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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11.2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 복귀 후 상병이 재발한 경우에는 재요양 신청이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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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손해에 대한 회사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산재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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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해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노동력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산재를 이유로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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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복직 후 재요양이 필요하거나 기존 사고로 얻은 질병에 기인한 병을 얻은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 또는 추가상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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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시 산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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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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