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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09.19

원산지증명서와 인증수출자 관련 질문입니다

인증수출자를 취득하는건 원산지증명서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도 있는걸로 아는데요, 수출자A가 있고 수출자B가 있습니다

A경우 : 수출자A는 제조업체A와 거래 중, 품목별원산지수출자취득은 수출자A가 했고 제조업체A는 하지 않음.

B경우 : 수출자B는 제조업체B와 거래 중, 품목별원산지수출자취득은 제조업체 B가 했고 수출자B는 하지않음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인보이스 및 패킹서류로 수출면장을 만들고

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어떤 순서로, 어떤서류가 있어야 발급이 가능한지

B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어떤 순서로, 어떤서류가 있어야 발급이 가능한지

각각 어떤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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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말씀주신대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한 경우 기관발급 FTA (한-아세안, 한-중, 한-베트남, 한-인도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원산지증빙자료(원산지소명서, BOM, 제조공정도 등) 제출이 면제됩니다.

    A 사례의 경우 수출자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번호를 기재하면 원산지증빙자료 제출이 면제됩니다.

    반면 B 사례의 경우 제조자만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조자로부터 전달받은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제출*해야 서류 제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자로부터 전달받은 원산지(포괄)확인서에 원산지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되어야 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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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인증수출자의 협정별, 종류별 혜택은 아래 사진을 참고부탁드립니다.

    종류별 혜택(통상 업체별을 많이 선택)

    아울러, 문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A경우 : 수출자A는 제조업체A와 거래 중, 품목별원산지수출자취득은 수출자A가 했고 제조업체A는 하지 않음.

    -> 수출자의 인증수출자번호를 입력하는 경우에 인증수출자혜택이 이용가능합니다.

    B경우 : 수출자B는 제조업체B와 거래 중, 품목별원산지수출자취득은 제조업체 B가 했고 수출자B는 하지않음

    -> 이경우에는 제조업체의 인증수출자번호를 수출자가 입력하는 경우에 인증수출자혜택이 이용가능합니다. 따라서, 제조업체 측에 사정을 설명하시고 인증수출자번호를 전달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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