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와 인증수출자 관련 질문입니다
인증수출자를 취득하는건 원산지증명서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도 있는걸로 아는데요, 수출자A가 있고 수출자B가 있습니다
A경우 : 수출자A는 제조업체A와 거래 중, 품목별원산지수출자취득은 수출자A가 했고 제조업체A는 하지 않음.
B경우 : 수출자B는 제조업체B와 거래 중, 품목별원산지수출자취득은 제조업체 B가 했고 수출자B는 하지않음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인보이스 및 패킹서류로 수출면장을 만들고
A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어떤 순서로, 어떤서류가 있어야 발급이 가능한지
B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어떤 순서로, 어떤서류가 있어야 발급이 가능한지
각각 어떤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말씀주신대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한 경우 기관발급 FTA (한-아세안, 한-중, 한-베트남, 한-인도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원산지증빙자료(원산지소명서, BOM, 제조공정도 등) 제출이 면제됩니다.
A 사례의 경우 수출자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번호를 기재하면 원산지증빙자료 제출이 면제됩니다.
반면 B 사례의 경우 제조자만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제조자로부터 전달받은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제출*해야 서류 제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자로부터 전달받은 원산지(포괄)확인서에 원산지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되어야 함.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인증수출자의 협정별, 종류별 혜택은 아래 사진을 참고부탁드립니다.
종류별 혜택(통상 업체별을 많이 선택)
아울러, 문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A경우 : 수출자A는 제조업체A와 거래 중, 품목별원산지수출자취득은 수출자A가 했고 제조업체A는 하지 않음.
-> 수출자의 인증수출자번호를 입력하는 경우에 인증수출자혜택이 이용가능합니다.
B경우 : 수출자B는 제조업체B와 거래 중, 품목별원산지수출자취득은 제조업체 B가 했고 수출자B는 하지않음
-> 이경우에는 제조업체의 인증수출자번호를 수출자가 입력하는 경우에 인증수출자혜택이 이용가능합니다. 따라서, 제조업체 측에 사정을 설명하시고 인증수출자번호를 전달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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