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당직수당을 지급하는 이유가 정규 업무 이외 실질적인 추가 당직근무를 실시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경우 지급하는 당직수당은 본래 평상시 수행하는 업무와는 별도의 당직근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지급되는 당직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한편, 당직근무가 명칭만 당직근무에 해당할 뿐이며, 실제로는 본래 수행하던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당직근무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실제 당직근무 여부와 관계 없이 지급되는 당직수당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