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장비의 비용지불 및 근로계약서의 손해배상 청구 문의
근무중이던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에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해지 후 갑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는 조항이 있습니다.
직업 특성상 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전용특수장비를 회사에서 지급받고 근무하였습니다. 보통 2~300백만원 정도의 장비입니다.
또한 해당 장비는 저에게 맞춰져있어 이후 재사용이 불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퇴사 얘기가 나오자 해당 장비비용을 저에게 청구하겠다고합니다.
회사측에서 요구한 비용은 600만원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 장비의 비용을 퇴사시에 지불해야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장비비용과 제가 1~2달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퉁치자고 제안 하였습니다.
1. 이러한 경우 제가 진짜 장비가격을 물어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2. 해당 장비 가격과 제 밀린 월급을 퉁치자는것이 합법적인것인지
3. 해당 제안을 거절한다면, 저는 장비값을 물어내야하는지, 장비값을 물어내지 않겠다고 하면 근로계약서에 적힌 손해배상을 회사로부터 청구받는지
특수한 경우라서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많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없습니다.
2. 아닙니다.
3. 아닙니다.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는 없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사용한 장비의 비용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장비를 고의적으로 훼손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한, 물어낼 의무는 없습니다.
2.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3.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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