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이던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에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해지 후 갑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는 조항이 있습니다.
직업 특성상 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전용특수장비를 회사에서 지급받고 근무하였습니다. 보통 2~300백만원 정도의 장비입니다.
또한 해당 장비는 저에게 맞춰져있어 이후 재사용이 불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퇴사 얘기가 나오자 해당 장비비용을 저에게 청구하겠다고합니다.
회사측에서 요구한 비용은 600만원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 장비의 비용을 퇴사시에 지불해야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장비비용과 제가 1~2달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퉁치자고 제안 하였습니다.
1. 이러한 경우 제가 진짜 장비가격을 물어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2. 해당 장비 가격과 제 밀린 월급을 퉁치자는것이 합법적인것인지
3. 해당 제안을 거절한다면, 저는 장비값을 물어내야하는지, 장비값을 물어내지 않겠다고 하면 근로계약서에 적힌 손해배상을 회사로부터 청구받는지
특수한 경우라서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많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