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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04

계약 종료로 퇴사시 발생하는 퇴직금 문의드려요

2년 계약직으로 4월에 만료되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2년동안 발생한 퇴직금을 받게 될텐데 확인해 보니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입사 시 근로계약서 상에 월 급여, 퇴직금, 기타 잡비 등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라고

작은 글씨로 적혀있긴 합니다.

이런 부분 설명으로 해준게 아니라 그냥 사인만 받고 끝낸건데.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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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호석 노무사blue-check
    강호석 노무사19.06.04

    노무법인 한결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은 과거 흔히 발생했던 분쟁이지만, 최근에는 정리가 되어 결론이 명확히 나와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은 별개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퇴직금은 '퇴직'을 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퇴직 전에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약정, 법적 용어로는 '퇴직금 분할지급약정'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2010년 판결을 통해 퇴직금 분할약정이 그 효력이 없음을 명백히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추가로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다만, 질문 주신 분의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에 월급 안에 퇴직금 항목과 그 금액이 특정되어 표기되어 있다면 근무기간동안 지급받은 퇴직금액은 '부당이득'이 됩니다.

    회사는 퇴직금은 지급해주되 그동안 지급해온 퇴직금 명목 금액에 대해 질문자께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께서는 그동안 받아오신 퇴직금 명목 금품의 절반 가량을 반환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3.

    또한, 퇴직금 명목 금품을 제외한 나머지 월급액이 당해년도 최저임금 미만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고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점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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