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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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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6

관리비 체납 세대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규정한 관리규약에 따라서 공공주택인 아파트의 관리비를 6개월째 체납하고 있는 세대의 도시가스 벨브를 관리소측이 밀봉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나요?

관리비 체납 세대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규정한 관리규약에 따라서 공공주택인 아파트의 관리비를 6개월째 체납하고 있는 세대의 도시가스 벨브를 관리소측이 밀봉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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