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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1.01.06

관리비 체납 세대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규정한 관리규약에 따라서 공공주택인 아파트의 관리비를 6개월째 체납하고 있는 세대의 도시가스 벨브를 관리소측이 밀봉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나요?

관리비 체납 세대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규정한 관리규약에 따라서 공공주택인 아파트의 관리비를 6개월째 체납하고 있는 세대의 도시가스 벨브를 관리소측이 밀봉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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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은, 관리비 체납자에 대한 단전ㆍ단수행위의 경우 대체로 ① 관리규약에 관리비 체납자에 대하여 단전ㆍ단수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② 단전ㆍ단수조치가 이사회 등 건물관리단의 결의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된 것인지, ③ 계속 미납시 단전ㆍ단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고하였는지, ④ 건물 관리 및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단전ㆍ단수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는지, ⑤ 그 밖에 피해자에게 관리비 납부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 요건을 모두 갖춘 단전, 단수 등의 조치는 정당행위로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입주민 세대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전·단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판럐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까지 받앗음에도 입주민이 납부를 거절하는 상황이므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행사한 뒤에 가스사용을 막는 행위를 해야 합법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