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입주민 세대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전·단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판럐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까지 받앗음에도 입주민이 납부를 거절하는 상황이므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행사한 뒤에 가스사용을 막는 행위를 해야 합법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