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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제비238
홀쭉한제비23823.07.26

오피스텔 2채 매매시 돈이 부족하여 어머니가 이모에게 돈을 1억 5천 사업특별예금 하라고 빌려준것을 받아서 저에게주고 어머니돈 3천만원 현금

오피스텔 2채 매매시 돈이 부족하여 어머니가 이모에게 돈을 1억 5천 사업특별예금 하라고 빌려준것을 받아서 저에게주고 어머니돈 예금 해지 3천만원 현금으로 받아서 오피스텔 2채 (2억) 보태었는데 그당시 무직으로 대출이 안되서 어쩔수없이 도움을 받았는데

이런것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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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증여를 받았으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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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전받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 상황을 요약하자면 어머님에게 1.5억의 자금을 1차 수령하고, 3천만원의 현금을 2차 수령하신 상황이므로

    이는 증여로 보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증여세를 피하기 원하신다면 차용에 관한 서류를 구비하심이 좋아보이니 참고하시어 결정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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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돈을 갚지 못한다면 결국에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내셔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돈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차용증을 쓰시고, 원금 또는 원금과 이자를 매달 지불하셔서 최종적으로 그 돈을 갚으셔야만 나중에 문제가 안 될겁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꼭 검토 받고 미래 일에 대해 대응을 할 수 있는 자료 정리를 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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